시행일 2026년 9월 1일
회사가 판매하는 것은 라이선스 키로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제5호의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키가 발급되어 그 효용이 발생한 뒤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문 화면에서 이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
| 사유 | 기한 | 처리 |
|---|---|---|
| 발급받은 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(프로그램에서 인증한 적이 없는 상태) |
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 | 전액 환불 |
| 회사의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| 기간 제한 없음 | 회사가 무상으로 수리합니다(3항).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잔여 기간 비례 환불 |
|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 등으로 회사가 해당 기능의 제공을 영구히 중단한 경우 | 기간 제한 없음 | 잔여 기간에 대한 비례 환불 |
| 중복 입금하셨거나 주문 금액과 다르게 입금하신 경우 | 확인 즉시 | 차액 또는 전액 환불 |
키 사용 여부는 회사의 인증 서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. 이용자가 별도로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다만 회사가 상당한 기간(통상 영업일 기준 7일) 안에 해결하지 못하거나,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해당 기능을 영구히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해 비례 환불해 드립니다.
| 환불 사유 | 송금 수수료 |
|---|---|
| 회사의 귀책 — 프로그램 결함, 기능의 영구 중단, 중복 입금·초과 입금의 반환 | 회사 부담 |
| 이용자의 사정 — 단순 변심에 따른 미사용 환불 | 이용자 부담(환불액에서 차감) |
환불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,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, ccn.go.kr)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ecmc.or.kr)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상호 렌하 · 대표자 권규민 · 사업자등록번호 211-53-01774
통신판매업 신고 면제(간이과세자 ·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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